행정심판재결례·법원판례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처분 감경사례] 건설근로자 0.090% 음주운전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 구제성공사례!

세이버행정심판 2021. 2. 4. 03: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90%)

* 청구인 직업 : 건설업종사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위 재결의 의의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경력상 하자가 없는 가운데 자신의 업무와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경우 운전기사와 같이 직업명에서 생계형운전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위 행정심판구제사례 재결서(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위 사건 재결서(판결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_2020-1487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건설업자 0.0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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