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음주수치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수치 0.3%이상 측정된 가운데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음주수치 0.0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