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