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충북 음성군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AS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2. 9. 14. 02: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구제 신청을 하여야만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충북 음성군 지역주민 운전면허구제 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북(음성군, 충주시 등)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충북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충북(음성, 충주시 등)에 살고 계시는 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충청북도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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