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 처벌여부?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는 되나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 음주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예가 많으며, 저희 사무소에 자신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술이 깼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03%이상의 주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