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815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특사는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는 시행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을 두 달 가까이 앞두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지에 대하여는 아직 알 수 없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사에서 음주운전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올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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