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여기서는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서울시 성동구지역 주민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 성동구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