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0.08%이상 ~ 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088%측정된 경우 벌금은 500~800만원 가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