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0.08%이상 ~ 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088%측정된 경우 벌금은 500~800만원 가량 구형되고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1년 동안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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