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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시 꼭 호흡측정을 해야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합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호흡이 짧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채혈요구를 하여 채혈측정을..

교통사고 후 뺑소니 했어도 운전면허취소 막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벌점 15점을 받게 됨.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뺑소니를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더라도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거나, 옆에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에게 경찰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교통사고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점 30점 부과.②교통사고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