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혹은 피해자와의 오해로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등 처 럼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당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혹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뺑소니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뺑소니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현장에 왔을 뿐인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와의 오해 등 도주할 의도가 없었는데 뺑소니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cctv, 목격자 등)를 포함한 의견서 내지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바로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는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 4년이 소멸돼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 등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뺑소니로 처리되기에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진정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생각이 앞서 도주를 하였다로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처분만 받게 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
사고를 낸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게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등 부당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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