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에 특별사면이 네 차례나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사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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