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9-10070 *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중소기업대표 * 청구인 음주수치 : 0.101% * 재결일 : 2019. 08. 13.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강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음주를 마치고 근처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약 3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1%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며,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음.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본인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 대표로 영업, 납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 비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중소기업대표로 엄밀하게 말해 버스기사, 택시기사 같은 직업을 가진 즉, 생계형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이 대표로 있기는 하지만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 경영 자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직업상 꼭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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