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 후 법원에서 의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검찰이 실형선고를 위해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율(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높아졌습니다.
검사가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공소장과 의견서의 양식을 보내주게 되는데,
피고인은 의견서를 양식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시청, 경찰청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또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청(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구제 신청을 하여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행정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을 때 인용(운전면허취소 완전구제) 또는 일부인용(운전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동안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단속 과정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이란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로써,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신이 이의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사유가 이유있다 판단될 경우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청구자격(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 과정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사람)
==> 이 점 때문에 이의신청이 흔히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라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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