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과 호흡측정치를 같이 한 경우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조항) 제2항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채혈측정이 이뤄진 경우 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채혈측정치를 호흡측정치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즉, 경찰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경찰청 자체적으로 규정한 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측정을 우선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혈측정 우선적용 원칙은 꼭 지켜져야만 하는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할 뿐,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우선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내규, 법이 아님)에 따라 채혈측정치를 우선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권을 가진 경찰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의해 채혈측정치를 우선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채혈측정치를 우선적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경찰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혈측정과정에서 혈액이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비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채혈측정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혈측정치가 아닌 호흡측정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채혈측정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경찰은 채혈측정치를 우선적용하기 때문에, 호흡측정치의 결과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채혈측정치가 0.08%이상 측정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채혈측정의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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