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건설일용직근로자 음주운전구제방법, 2020년 성탄절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세이버행정심판 2020. 11. 2. 03: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그동안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가 아니면 광복절에만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201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던 2020년 신년기념 특사가 유일한데, 이 때에는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사는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가 아니면 단 한 번도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모범수 등 소규모 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되기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하였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 보통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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