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호흡측정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세이버행정심판 2020. 1. 17. 03:4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속경찰관은 해당 운전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지만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호흡측정을 하는 시늉을 하거나 숨을 들이 마시는 행위도 측정거부 행위에 해당됨).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부당한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회 이상 음주측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호흡측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지만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이 음주측정단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법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변호가 검찰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됩니다.


 (2)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면허구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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