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6439*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인 직업 : 의류업체 납품기사*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벌점초과(130점)* 재결일자 : 2020. 05. 12.*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의류업체에서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9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가운데, 2020년 2월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 누산 벌점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여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돼 실직한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1년 동안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을 하여 130점을 받았으며, 이는 1년 누산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10년 운전면허 취득 후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며, 회사에서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은 미혼으로 직접 부양할 가족이 없지만, 직업적인 이유로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벌점초과,#벌점초과면허구제,#벌점초과행정심판구제,#납품기사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벌점면허취소구제성공,#벌점초과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배송기사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벌점초과행정심판구제성공,#벌점때문에취소된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정비기사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음주수치 0.092%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0) | 2020.06.26 |
---|---|
음주수치 0.091% 면허취소 행정심판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성공사례, AS기사 음주운전구제성공! (0) | 2020.06.04 |
영업이사 음주수치 0.089%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확정사례! (0) | 2020.05.15 |
음주수치 0.166%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소송통해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0) | 2020.04.28 |
회사원 음주수치 0.046% 100일정지처분 행정심판통해 완전구제성공! (0) | 202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