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영업이사 음주수치 0.089%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확정사례!

세이버행정심판 2020. 5. 15. 03:0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진행을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20-05461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089%

  * 청구인 직업 : 회사 임원(영업이사)

  * 재결일자 : 2020. 05. 1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발생 당일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음주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 대리기사가 도착하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골목길에 주차된 차를 대로변까지 이동하다 경찰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호흡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89%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관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8%이상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에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납품기사, 배달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들만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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