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무엇인지 또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구제 법률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청구자격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자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이의신청 구제조건
* 혈중알콜농도 0.100% 이하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자 및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자는 제외.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3.항의 각 각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 4. 항의 조건 모두를 갖춘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심의기관
(1)이의신청 신청기간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2)이의신청 심의기관
음주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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