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차 빼다가 음주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기준?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4. 14. 03:3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교통사고 부분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음주수치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금보다 100~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가중돼 부과됩니다.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200~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300~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500~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700~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0.200%이상 -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1000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인 경우 150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인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가능하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밝혀질  경우 인피부분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수치가 0.03%~0.08%미만으로 측정된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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