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거리가 짧은경우 음주운전벌금은, 납품사원, 영업사원, 생계형운전자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1. 18. 03: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벌금과의 관계?


 운전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벌금이 적게 나오고, 운전거리가 길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벌금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음주수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음주운전 횟수 -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벌금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③단속시 사고 유무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더 많은 벌금 및 형량이 구형됩니다.

 ④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 위급한 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거리가 짧은 경우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단지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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