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구제방법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기준, 125점 벌점초과, 130점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10. 4. 03: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은?


 ①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②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③3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이 경우 운전면허취소.


2.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왜 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구제 결정을 받아야먄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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