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은?
①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②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③3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이 경우 운전면허취소.
2.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왜 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구제 결정을 받아야먄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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