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기념을 제외한 다른 특정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면 대상 인원이 수 백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을 시행하려면 준비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에 사면 시행일 최소 한 두 달 전에 특별사면을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인데, 개천절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까지 사면에 대한 그 어떤 발표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개천절, 한글날 등의 기념일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회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이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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