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석가탄신일이 다가옴에 따라 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위에 있는 표는 지난 14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총 7번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만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을 뿐, 석가탄신일 또는 성탄절 등 다른 기념일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저 전례에 비춰 본다면 또 석가탄신일을 10여일 앞둔 지금까지 특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을 본다면, 안타깝지만 금년 석가탄신일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는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구제를 모두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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