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7차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적어도 시행하기 최소 1개월 이전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왔는데,
광복절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은 지금까지 정부 및 그 어떤 언론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특사,#음주운전특별사면,#음주운전광복절특사,#음주운전면허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구제조건
'음주운전구제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초벌형사처벌,음주운전2회 벌금, 음주운전벌금줄이는방법? (0) | 2019.08.27 |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100일정지 처벌기준, 음주운전정지 모두 감경받는방법 (0) | 2019.08.10 |
2019년 815광복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0) | 2019.08.05 |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구제신청은? 해수욕장음주운전단속구제방법 (0) | 2019.08.05 |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취소 벌금은?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0) | 201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