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0.051%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사례, 중소기업대표 음주운전정지구제성공사례!!

세이버행정심판 2019. 7. 30. 03:5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후 신속한 법적구제철차를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운전면허 100일정지 모두를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51%

* 피의자 직업 : 중소기업대표

* 처분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처분결과 : 기소유예(100일정지 모두 감경, 벌금 X)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인력소개업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간단하게 호프 한 잔을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0.051%의 음주수치가 측정됨.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생각해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과 달리 예상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됨.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넘긴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력소개업체 대표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


3. 본 사건의 의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처분시 받게 되는 혜택?


 ①벌금감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이 단 1원도 부과되지 않음.


 ②100일정지 즉시 소멸.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즉시 100일정지가 소멸돼 운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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