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리절차, 음주면허취고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7. 26. 03: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리절차


 (1) 음주운전 형사관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관할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주소지가 아닌 단속지 관할입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그 단속지 행정구역이 예를들어 충주시인 경우 관할경찰서는 충주경찰서가 되며, 관할검찰청 및 법원 역시 충주지청 및 충주지원이됩니다.


 충주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상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1차적으로 충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형사관할변경


 음주운전에 단속된 장소가 자신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형사관할을 자신의 주소지로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조사관에게 자신의 주소지 등 조사받기 용이한 관할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경찰은 이 요청을 들어줍니다.


 (3) 경찰조사는 언제 받아야하는지?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귀가조치되었다가, 단속일로부터 보통 일주일이내에 관할경찰서 소속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경찰관이 오라는 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으면되지만,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날짜를 경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벌금은 언제 나오는지?


 경찰조사를 마치면 일주일 이내에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담당검사는 특별산 사정이 없는 이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벌금고지서가 발송되기까지 빠르면 1개월, 보통은 2~3개월 소요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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