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차빼주다가 단속된 음주운전벌금은? 음주운전벌금감경방법, 음주운전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5. 14. 02: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수치

  벌금

  행정처분

 0.05%이상 ~0.100%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점 100점. 100일정지.

 0.100%이상 ~ 0.200%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00%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벌금이 구형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검사가 해당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 사고여부, 동일범죄 이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이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및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위급한 환자 수송, 차를 빼달라는 요청 등)을 정리한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담당검사가 낮은 벌금을 구형).


 (2) 정식재판청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는데, 이 때 법원에 경제적 어려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등의 정상참작이 될만한 부분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사가 구형한 벌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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