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면허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때 철저하고 충분한 준비를 한 뒤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외국인(동포)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는데 있어 국적은 관계 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중국동포) 행정심판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성공사례
본 사례는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중국인(중국동포)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된 운전면허가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03497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국적 : 중국 * 음주수치 : 0.117% * 청구인 직업 : 식당운영 * 재결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중국국적으로, 한국에서 자영업(식당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2017년 ○월 ○일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권하는 술 몇 잔을 마셨지만 음주량이 많지 않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영업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식당 운영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나, 201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7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점,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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