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생계형운전자 광복절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구제조건?

세이버행정심판 2019. 4. 8. 03: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광복절 및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해에만 시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운전기사,영업사원 등 특정 직업군을 선별하여 사면을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면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역시 직업에 관계없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누구나 사면 헤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음주운전이 2016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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