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 내용, 음주운전처벌강화 언제부터, 음주운전구제가능한지?

세이버행정심판 2018. 12. 19. 03:2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윤창호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으로 대두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전 음주운전 인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사람이 다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 법률의 규정 때문에 그동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더라도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돼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러던 중 윤창호씨의 희생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이름하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피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②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위 내용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순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되었는지의 여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단순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강화되는 것으로 결정돼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동승자 처벌에 대한 부분을 두고 여야간의 의견 대립으로 법안이 계류중에 있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단순음주운전에 대한 개정안은 2019년 6월~7월경 시행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즉, 아직 단순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기존과 동일하며, 내년 6~7월 경 새법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 강화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자신의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서류재판이라고 이해하시는 쉬운 운전면허구제 제도로써, 이 제도를 청구만 하면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중하게 구제신청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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