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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특사에 음주운전,뺑소니,벌점초과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운전면허구제핵심조건?

세이버행정심판 2018. 9. 3. 02:5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벌첨초과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 6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에만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추석이나 설날에 맞춰 특사가 시행되었던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최소 시행하기 한달전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발표와 구체적인 사면대상에 대한 발표가 이었어하는데 추석명절을 얼마 앞두지 않는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올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트럭운전사, 개인용달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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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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