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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별사면, 난폭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억울한 보복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8. 8. 03: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광복절특별사면 시행여부


 광복절이 다가옴에 따라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2017년 12월 30일 대대적인 특사를 시행한 관계로 안타깝지만 2018년 광복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음주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 구제받는 방법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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