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