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음주운전처벌 2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면 0.045%측정된 경우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0.045%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처벌규정 (1) 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취소,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정지, 취소)에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작년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현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관계없이 적발당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