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의 혜택은?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사면 시행일 이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대상자(사면 시행일까지 운전면허취소가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면제되 취소 예정이었던 운전면허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경우 벌점이 소멸돼 운전면허정지기간이 풀려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벌점을 받은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4) 벌금도 사면이 되는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