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하야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신청조건 (1) 행정심판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