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1) 2진 아웃 적용기준일(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2회(취소, 정지, 측정 거부) 이상 적발된 경우 2진 아웃 적용. 2)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비록 마지막에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