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동을 켜는 행위도 운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운전의 범위는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장입하는 것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차량을 시동만 걸고 기어 장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