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처벌여부 2

어제 저녁에 마신 술 때문에 출근하다 음주운전단속! 숙취 음주운전처벌여부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숙취 음주운전구제 (1) 형사처벌구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벌금 감경 등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날 마신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 숙취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한 시점의 음주수치가 음주운전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제도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