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들은 1년을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당연히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성남시 지역 거주민의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