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3년간 유지). (2) 운전면허취소 ①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음주대물 사고인 경우 2년). ②음주수치 0.03%이상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결격기간 2년) ③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측정거부 포함)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자동차 정비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것이 본인의 100% 과실이어도 행정심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