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5%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청구인 : 경상북도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22. 11. 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유회를 가 오전 11시경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뒤 오후 6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5%가 측정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