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처벌기준(개정전과 비교) 및 0.095%의 벌금은? 위 표를 보시면 음주수치 0.095%가 측정된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측정된 자신의 음주수치가 0.08%에 가까울수록 500만원에 0.200%에 가까울수록 10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음주수치 0.95%의 경우 0.08%에 가깝기 때문에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