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쉽게 말해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서류재판'이라고 이해를 하면 편한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위 두 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별 요구하는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인정받아야만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