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주차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인 경우 ①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됨. ②행정처분 주차 관리인이 있어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①형사처벌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게 됨. ②행정처분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