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여부 (1)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취소처분일을 착각 또는 잊어버린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지만 그 날짜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