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항 구제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또 전남 순천시 지역 주민의 경우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전라도 순천시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