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수치 0.092%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동차정비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3612 *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자동차정비기사 * 청구인 음주수치 : 0.09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