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위 표는 2019년 06월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음주수치가 0.088%측정된 경우에 벌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운전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갖춰야할 구제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